양구군,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23.02.06 0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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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업소 창업·변경 업소에 임차료 월 최대 50만 원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오는 10일부터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양구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를 창업하거나 먹거리 업종으로 변경, 중앙시장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상가 5개소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료는 매월 임차료의 80%, 월 최대 5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세·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업체 등은 지원 제외된다.

또한 지원받은 후 휴·폐업하거나 사업장 및 대표자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된다.

양구군은 오는 10일부터 양구군청 경제체육과에서 방문 접수 받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올해 분기별로 중앙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마케팅 전략, 위생교육 등을 실시해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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