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성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등록 2023.02.06 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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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원 고성군은 대기질 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최근 3년간 20년에는 4대, 21년에는 5대, 22년에는 24대 총 33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총 50대로 우선 보급대상(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등) 5대, 일반 보급대상 45대를 지원하게 된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은 1,725백만원이며, 1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은 1대당 3,450만원(국비 2,250 도비 480 군비 720)이며, 보급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609km이다.

보급 대상은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구매신청일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운전면허증 소지자) 군민 또는 법인·기업으로, 개인당 또는 법인·기업 등 사업자당 1대 지원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제출하고, 구매자, 제조·수입사는 수소전기자동차 출고·사용신고가 2개월 이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선정은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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