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신규 모집

  • 등록 2023.02.05 18: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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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3년 적금 통장"사업으로, 매달 10만원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준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일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장려금 30만원이 적립되며 만기 시 최소 1,44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단, 3년 이내 탈수급해야 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매월 10만원이상(최대 50만원) 저축을 하면 1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되고, 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상담(6회)을 이수 시 본인적립금과 함께 최대 3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평창군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총 5차례(2,4,6,8,10월), 희망저축계좌Ⅱ는 총 3차례(2,5,8월) 모집할 예정이고, 저소득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신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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