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 등록 2023.02.03 19:30:03
크게보기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경산시는 오는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시행된 농어민수당은 경산 관내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춘 8,623 농가에 농가당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총 51억 7,380만원을 경산사랑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올해도 경산시의 해당 농가들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한 농가도 누락 없이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