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똑똑하게 활용하기

  • 등록 2023.02.03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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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민원기 기자] 소비기한표시제는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당분간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됩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뭐가 다를까? 유통기한 &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죠.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는데요. 냉장 흰우유는 냉장보관기준 개선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당분간 둘 다 활용돼요

당분간 시중 유통점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됩니다.

· 시행일 이전 제품의 판매는?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해당 기간 만료까지 유통·판매됩니다.

· 혼재되는 이유는?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 ~ ’23.12.31.)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같아도 헷갈리지 않아요

동일제품이라고 해도 크기·용량별 포장지의 소진 시기가 달라 어떤 것은 소비기한, 어떤 것은 유통기한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체에서는 제도 초기 신중하게 연장 검토 및 설정실험을 수행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설정시 활용가능한 참고값을 일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먹지마세요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보관방법 지키고 안전도 지켜요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 냉장 0~10°C
· 냉동 -18°C이하
· 실온 1~35°C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신속히 섭취해야 합니다.
민원기 기자 min61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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