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 등록 2023.02.02 1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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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 최대 3억 원 지원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만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 원 등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2일(목)부터 유튜브(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최소 5명 고용 필수)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 목적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은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기업)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효과성, 대응투자 등을 현장에서 확인·평가 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와 기업에게 미래 도약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시작점이 되도록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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