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 등록 2023.02.02 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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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해‘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2월 1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을 보면, 희망저축계좌Ⅰ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가입기준 이상의 소득(4인가구 기준 129만6331원)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가입 이후에는,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30만원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소득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만 충족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I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II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희망저축계좌I의 경우 4, 6, 8, 10월 총 4차례 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희망저축계좌II는 5월, 8월에 걸쳐 2차례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사업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쁨과 희망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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