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 등록 2023.02.02 08:10:16
크게보기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릉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이전등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 건설기계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폐차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사망시 상속이전등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상속 미이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