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저소득층을 위한 의치보철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3.02.01 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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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대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이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치보철 지원 희망자는 2월 1일부터 17일까지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해 시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3월부터 양구군 보건소와 협약 체결된 치과의원 4개소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술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의치 보철(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2월 한 달 동안 틀니 사용자를 위한 틀니관리용품 교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사용 중인 틀니관리용품을 지참하여 구강보건실을 방문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조인숙 건강증진과장은 “치아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저작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양구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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