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중

  • 등록 2023.01.31 1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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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부지정지공사 착수 속도 높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울 3ㆍ4호기는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16.8월)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ㆍ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공람(’23.2.1.~28.),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재해영향평가 (행안부)]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금년 1월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고, 2월 초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 (산업부)]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ㆍ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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