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표준강의안” 으로 진행해 보세요

  • 등록 2023.01.30 18:15:10
크게보기

고용노동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표준강의안 제작·보급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은 기업을 위해 '표준강의안'을 제작·보급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임에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감독 시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 분야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다.

'표준강의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부터 직장 내 성희롱 대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기업의 내부강사가 강의 시 손쉽게 활용하도록 프레젠테이션(PPT) 파일로 만들어졌으며, 입체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강의안'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표준강의안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