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저소득주민 1만여 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 등록 2023.01.30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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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동해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제정 이후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비수급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지원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산정 부과된 월 최저 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인 가구로, 지급의 경우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시가 공단으로 보험료를 지급함에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지난 해에는 9천 8백만원을 9,496가구에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1천 5백만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00여 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선 복지과장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해시민의 건강 증진과 나아가 행복한 복지 동해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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