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

  • 등록 2023.01.30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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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태백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다.

정비대상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이며 개소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태백시청 복지정책과(본관 1층 제2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며, 선정은 태백시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합동 현장 조사로 결정돼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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