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력서에 ‘자녀 여부’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 등록 2023.01.29 1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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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민원기 기자] “자녀 여부” 이력서에 이런 내용까지 써야하나요?
“괜한 불이익 받지 않을까 걱정돼요.”

Q. 이력서에 자녀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NO!!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 구직자의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불공정한 절차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을 가장한 사업장 홍보나 아이디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 강요 등 금지
부당한 채용 청탁·강요나 금전 물품, 향응제공 및 수수 금지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금지
→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심사 비용의 부담금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 위반시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Q.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국가와 지자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능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이 보장되는 사회!
'공정사용법 전면개정'으로 다가서겠습니다.

불공정 채용 신고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오프라인]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고용노동정책 문의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민원기 기자 min61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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