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 등록 2023.01.27 13:35:21
크게보기

매도인·매수인에게 신고 처리 결과 및 등기신청 기한 문자로 안내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 중구가 오는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중구는 최근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신고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중구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신고 처리 결과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기한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등기권리자(매수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등기신청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돕고,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