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1.27 12:15:05
크게보기

오는 2월 6일 효력 만료돼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무주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임박해지면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다음달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하여야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를 할 수 없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접수된 494필지 토지 중 기각 · 취하된 114필지를 제외한 38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군은 확인서발급 수령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송규완 팀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무주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조속한 등기신청을 당부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