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 등록 2023.01.27 12:15:17
크게보기

노인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202만 원으로 완화되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월 최대 기준 단독가구는 307,500원에서 323,2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인상됐으며 근로소득공제액은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작년 한 해 제주시에서는 약 47,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545억여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만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