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개인 하수처리 시설 내부청소 안내

  • 등록 2023.01.27 12:16:00
크게보기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한이 도래했거나 경과된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 방지 장치인 정화조와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 주방의 설거지물, 욕실의 오수 등 생활오수 일체를 유입시켜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로 나뉜다.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경우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

또한,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분뇨수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 미 실시 시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22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세대를 대상으로 내부청소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엽서를 받은 세대에서는 환경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