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문단 4차 회의 개최, 법률 조문(안) 대응 방향 토의

  • 등록 2023.01.27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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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핵심특례 반영 법률 조문(안) 적용 검토, 부서 의견 청취 등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27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자문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강원도에서 공개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법률 조문(안)에 대한 자문단 검토, 각 특례 발굴부서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원주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앞서, 원주시는 총 10건의 특례가 우선 추진 핵심 특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181개 조문(안)에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4대 핵심 규제 중 하나인 환경과 농지 분야뿐 아니라 첨단지식산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원주시에서 발굴한 특례들이 고루 분포됐다.

특히, 반도체공장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규제 완화 특례*가 이번 법률 조문(안)에 반영됐다.

*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의 개발부하량 특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례,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

이 밖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드론 및 자율주행 로봇 등 실증에 관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진흥,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국제교육 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특례 등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민선 8기 원주시의 정책 방향과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발굴된 원주시 특례 대부분이 이번 특별법 조문(안)에 반영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앙부처 협의와 법안 통과라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지만 강원도와 18개 시·군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조문(안)이 반드시 개정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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