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내달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등록 2023.01.26 10:20:20
크게보기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주민 대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양군이 내달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말에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속초비행장 인근 강현면 정암리와 장산리이다.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으로 지급되며,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갖춰서 내달 28일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감액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후 군은 오는 5월 ‘양양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주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