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 등록 2023.01.25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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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베트남어 자막의 '연말정산 숏폼 영상 ' 이용하면 편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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