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 등록 2023.01.25 1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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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물량 50대, 대당 3,450만원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속초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기간은 12월 22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보급대수는 50대로 대당 34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보급차종은 승용 수소전기차(현대자동차 넥쏘)이다.

신청자격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 등)와 속초시 소재 공공기관(단, 중앙행정기간은 제외)이다.

또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또는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에게는 전체물량의 10%인 5대를지원한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수소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과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판매대리점에 제출하고, 판매대리점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속초시는 출고·등록순으로 보조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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