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속 빈 강정’같은 명절선물 과대포장 싹둑

  • 등록 2023.01.24 2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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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규모 점포 대상,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경상북도가 설 연휴를 맞아 내달 3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도내 대규모 점포의 각종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현장에서'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횟수나 공간 차지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전문기관에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가 많은 만큼, 연휴기간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도민께서도 실속 있는 명절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환경 소비문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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