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등기신청 독려

  • 등록 2023.01.20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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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영월군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영월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의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643필지의 확인서를 접수하여, 464필지의 등기정리 완료를 유도했다.

이의신청 등으로 확인서 발급이 기각된 필지를 제외하고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의 확인서 발급인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및 문자 통보를 통하여 기한 내 등기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를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신청인께 반드시 기한 내 등기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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