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3.01.20 09:20:06
크게보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빈집정비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삼척시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동당 최대 400만 원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 건축물만 철거 시에는 제외된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월 3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시는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최근 5년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억7천5백여만 원을 투입해 113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