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대자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등록 2023.01.19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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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토지 정형화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대자1지구’(대자동 189-1번지 일원 136필지, 185천㎡)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사업 완료에 대해 공람 및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에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가사업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했다.

또한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의뢰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자2’, ‘대자3’ 지구의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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