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23.01.19 1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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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금융이용자 보호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 대부업체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17일까지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ㆍ중개ㆍ차입현황 및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 신고 여부 확인, 보고서 허위ㆍ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게 되며,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현장점검에서 파악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대부업체에 2023년 1월 31일까지 실태조사보고서 제출 요청과 함께 기한 내에 제출이 안됐을 시 개인은 2백만 원, 법인은 6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사전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업에 대한 신뢰 및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무자격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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