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위한 '설 명절 전통시장 인근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 등록 2023.01.19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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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한시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과 풍물시장 주변 도로다.

◦ 중앙시민전통시장 주변 평원사거리~중앙새마을금고학성지점(350m, 3차로)

◦ 풍물시장 주변 원주교오거리~(옛)금성호텔(350m, 3차로)

다만, 허용 기간 중에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과 ▲인도는 현행대로 단속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에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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