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 실시

  • 등록 2023.01.17 1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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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21일까지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와 토지특성 비교표를 적용한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각종 공부와 항공사진 등을 기초로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주변 필지와의 균형을 검토해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 ‘고양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덕양구는 표준지를 제외한 산정대상 개별지 94,38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원/㎡)를 산정하며, 이는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3년 덕양구 표준지 공시가격이 약 5.07% 하향 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지가 산정을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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