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3.01.17 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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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철원군은 관내 노후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됐고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일 경우 정밀안전진단, 지붕 보수 및 방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청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는 일반적인 개보수인 경우 2월 3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철원군 민원허가실 주택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반영하여 3분기 내에 일반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살기 좋은 철원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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