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통해 재산권 보호 도움

  • 등록 2023.01.17 1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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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철원군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 취득을 확인할 수 없어 등기할 수 없었던 오래된 건축물과 등기건축물에 관한 공적 공부 부재에 따른 불이익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소유자 변경 이력이 존재하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보존등기를 할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사망한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보존등기를 하여 순차적으로 등기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사실상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해 개인 간 거래나 가족 간 상속에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등기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인·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생성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법원등기소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일부 오래된 건축물 중 원인이 불분명한 건축물대장 부존재 건축물등기에 대한 실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이 역시 민원인들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남아있었다.

철원군은 이 같은 민원들을 해결코자 적극행정의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건물등기상 건축물 및 소유자 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정비 및 생성해주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홍욱선 철원군 민원허가실장은 “본 사업을 통해 건축물대장 부존재 등기건축물 및 보존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철원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자료 정비를 통해 민원인들로부터 공적공부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청요건 등은 철원군청 민원허가실 건축민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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