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2만원 환급 받는 법

  • 등록 2023.01.17 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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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민원기 기자] 전국 44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맛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가공품을 구매하시면 1인당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구매금액) 1만 7천원 이상 → (환급액) 5천원
(구매금액) 3만 4천원 이상 → (환급액) 1만원
(구매금액) 5만 1천원 이상 → (환급액) 1만 5천원
(구매금액) 6만 8천원 이상 → (환급액) 2만원

전국 44개 전통시장에서 1월 14일~21일까지

- 서울(마포농수산물, 노량진수산물, 신영)
- 인천(소래포구, 인천종합)
- 경기(구리농수산물)
- 세종(세종전통)
- 대전(중리, 한민,도마큰,태평,문창)
- 충남(서산동부)
- 충북(무학, 자유)
- 강원(주문진건어물, 주문진좌판풍물)
- 경북(안동 중앙, 경주 성동, 경주 중앙)
- 전북(전주 모래내, 전주 남부,전주 신중앙)
- 대구(서문시장 2지구 지하 1층, 칠성, 번개)
- 울산(신정상가, 언양알프스)
- 경남(마산 어시장, 통영서호, 남해전통)
- 광주(남광주, 양동, 봉선, 무등)
- 부산(기장, 남포동건어물, 부전상가)
- 전남(목포 청호, 목포 동부, 광양 중마)
- 제주(제주동문, 서귀포매일올레)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돌려받아요?

step1.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장보기
step2. 당일 구매 영수증에 사장님 사인과 국내산 구입 품목 써달라고 하기
step3. 행사 부스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상품권 받기
민원기 기자 min61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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