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 등록 2023.01.17 08:20:33
크게보기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고성군은 1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자 중 연납 신청한 납세자들에게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로 고성군의 2023년 연세액 신고납부 자동차세는 4,503건, 1,074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7%를 할인해주며, 연세액 신고·납부 달을 제외하고 11개월의 7%를 감면해주어, 실제로는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보다 할인율이 줄었으며, 25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나눠 고지서를 다시 발송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및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