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일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모두 공개된다.
1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소급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개정된 훈령에는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공받아 신속한 검거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