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인적 사항 모두 공개

  • 등록 2023.01.16 11:18:55
크게보기

법무부, 12일부터 훈령 소급시행
기존에는 성폭력-살인 등만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일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모두 공개된다.

1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소급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개정된 훈령에는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공받아 신속한 검거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