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 사업 시행

  • 등록 2023.01.16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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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2022년 말 기준)한 단지에 대해 지원하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공유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청 도시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금 및 지원 비율이 결정된다.

오현웅 도시과장은“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비 부담을 줄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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