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등록면허세(면허분) 약 6억 2천만 원 부과

  • 등록 2023.01.16 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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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약 9% 증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릉시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했으며, 총 26,200건으로 부과액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약 6억 2천만 원이다.

부과액 증가 요인은 각 통신사의 무선국설비 증설 및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전기사업면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고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월)부터 31일(화)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강릉시는 언론매체,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납부기한 등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며,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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