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신고 미착공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

  • 등록 2023.01.15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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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경제적 손실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 효력상실 만료 예정인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은 별도의 사전 안내 규정은 없으나,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 334건(동지역 43, 읍면지역 291)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축법'에는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돼 있으며,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사전에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확인하지 못한 민원인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제주시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건축신고 6개월 전 효력상실 현황을 추출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사전 안내(우편 및 SMS 문자전송)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의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허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료 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적극 행정을 펼쳐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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