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국토교통부 표창 수상

  • 등록 2023.01.13 12:50:17
크게보기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의성군은 국토교통부 주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업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에 대비하여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군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다.

또한 확인서 발급 신청 5,807건 8,250필지를 접수해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향후 부동산 관련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