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고지

  • 등록 2023.01.13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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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영월군은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655건 12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통신판매업, 식품(일반,휴게)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무선국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 2만7천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납부 장소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 혹은 지방세입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이체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영월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해당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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