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자 모집

  • 등록 2023.01.13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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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억원 및 주택구입 7천5만원 까지 융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양군이 귀어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등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전액 수협자금으로, 수산·어촌비지니스 분야의 어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등 주택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융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올해 기준 만 65세이하(1957. 1.1.) 이후 출생자)인 자이다.

신청자는 2월 9일까지, 양양군 해양수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후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지원대상자를 전달받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제출서류, 유의 사항 등 세부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 내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어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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