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5,400여만원 부과

  • 등록 2023.01.13 10:15:23
크게보기

16~31일 납부해야…기한 경과시 가산금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818건, 총 2억 5,4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3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 대상이며, 지난해 대비 448건(4.7%), 1,500여만원(6%)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됨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