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장기 미제 변호사 피살사건 "유죄 인정"

  • 등록 2023.01.12 15: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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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유죄
'살인 혐의' 1심 무죄→2심 징역 12년
대법원 다시 무죄취지 판결…파기환송

 

 

제주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모 피고인에게 24년 만에 다시 유죄가 인정됐다.

 

 

 

24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방송 제보 진술이 살인 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제보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손씨와 김씨의 살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인 손모씨가 1999년 11월5일 제주에서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에는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후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이 됐다.

김씨는 2019년 10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 "이 변호사를 상해하라는 사주를 받고 손씨와 공모해 상해를 실행했는데 일이 잘못돼 이 변호사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손씨는 2014년 8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들을 토대로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김씨는 범행에 쓰인 도구를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인지했다는 점 등에 근거해 유력 피의자로 특정됐다.

1심은 김씨가 방송에 제보한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살인 고의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씨를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다만 PD 협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제보 진술의 신뢰성뿐 아니라 살인 고의와 기능적 행위지배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살인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협박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도 유지해 전체 형량은 징역 13년6개월이 됐다.

2심은 손씨가 살상력이 높은 흉기를 제작해 범행에 사용하는 것을 김씨가 알면서도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지시와 범행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집에서 가해를 지시했다고 지목한 조직폭력배 두목 백모씨가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있었던 점, 손씨가 범행 뒤 한동안 서울로 떠나 있었다고 했지만 그 사이 제주에서의 행적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으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해 행위자 각자의 지위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손씨의 실행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제보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 증거만을 종합해 손씨와 김씨의 살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은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싸움 과정에서 생긴 인식과 용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장에 있지 않았던 김씨에게까지 함부로 살인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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