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7억 5000만 원 부과

  • 등록 2023.01.12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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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내에 미납부 시 3%의 가산금 추가… 기한 내 납부 당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8% 증가한 17억 5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 포함)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고지서 1매당 500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구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등록면허세(면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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