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월에 자동차세 공제혜택 받아 연납하세요” 집중 홍보

  • 등록 2023.01.12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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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6.4% 절감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천시가 연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절감할 수 있다.

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2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9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3만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송되는 자동차 대수는 1만5천5백여대, 세액은 약 36억원이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한 이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일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며,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연납신청이 취소되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과천시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발급받은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로 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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