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명절 유통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점검

  • 등록 2023.01.12 11:31:01
크게보기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7일까지 선물세트를 중점적으로 살펴,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등의 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제주시 내 대형마트 5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제주시는 2022년에도 설·추석 명절 기간에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485건을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단속 결과 위반제품 2건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이며,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한 제조사에는 100만원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제조사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재포장 기준을 준수하여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