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 2024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3.01.12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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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청정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 2024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생산자단체 및 임업인 등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이 된다.

신청대상 사업은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임산물 상품화지원,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산림소득사업육성지원 등이며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개정된 지침에 의거하여 신청기간이 조정되어 올해 말인 12월경 별도의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된 사업은 평창군의 서류심사와 적격성 검토 등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될 예정이며, 사업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성모 산림과장은“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의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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