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 등록 2023.01.12 0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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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결혼 등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1주택자 동일 혜택
시행령 개정해 내달 중 공포…오늘부터 소급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결정했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직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한다.

앞서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주택 거래량 감소로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자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지난해 5월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없애주고, 기존 당첨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등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하자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 처분 기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커진 상황도 반영됐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새 집을 산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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