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적극 홍보

  • 등록 2023.01.11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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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계약의 해제․취소도 신고 필수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미숙지로 인해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관련 법령 일부 개정으로 2020년 2월 21일부터는 거래계약이 해제 ‧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나 해제 등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는 직거래 시 거래당사자이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사항은 상담 콜센터(1588-0149) 또는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구민들이 잔금 지급일을 신고 기준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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