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달부터 만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 등록 2023.01.11 10:15:37
크게보기

기존 영아수당 확대 개편...매달 25일 지급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파주시는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했으며, 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가정에서 만 0세(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70만원 중 51만4,000원은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으로 받게 되며, 차액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현금 지급 없이 보육료만 지원된다.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받고 있는 부모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2023년 출생아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