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 등록 2023.01.10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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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건설 현장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사업자 등록기준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현장의 임대료 체불방지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관련법 준수여부에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심재호 건설과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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